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복리 후생 (문단 편집) === [[휴가]] 및 휴직 === (복리후생이 아님) * 법정 휴가 : [[근로기준법]]상 연차/월차로 15일~25일의 휴가를 준다. 출산시 90일 이상 출산 휴가와 [[육아 휴직]]을 주어야 한다. * 법정 외 휴가 :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는 90일만 채우면 되지만, 회사에 따라 3년쯤 무급 휴직을 주기도 한다. 유급 휴직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나 3개월쯤 해주는 곳도 있다. * 관행적인 휴가 : 회사 창립기념일, 노조 창립기념일, [[노동절]] 등이 관행적으로 휴가이다. * 질병 휴직, 장기근속 안식년 휴직, '''그냥 아무 이유 없이''' 청원휴직 제도가 있는 곳도 있다. * 미필 남성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병역 휴직을 주는 회사가 있다. * 법정 규정을 넘어서서 징검다리 휴무일을 챙겨주는 곳도 있다. * 타지 부임, 해외 출장, 해외 부임/귀임의 경우 특별휴가를 주는 곳도 있다. * [[월경|여성 보건 휴가]]가 있는 경우도 있다. * [[불임]]부부를 배려해 불임치료일, 인공수정일, 인공체외수정을 위한 난자채취일 등을 휴가처리해 주는 회사도 있다. * 기타 : 경조사 관련, 학업 관련은 해당 문단으로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